이민법 소식

제목영장 서명 반드시 확인…이민국 단속 시 유의사항 201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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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대체법안인 드림액트 법안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다카 폐지로 인해 하루 120여 명이 불체자 신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 단속과 이민국 조사 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먼저 이민자들은 모든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입국했는지 대답해야할 의무가 없다. 만약 18세 이상이고 체류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신분 상태에 대해 이민당국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가짜 서류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민국 직원이 지금 문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수색 영장(search warrant)이 없다면 이민자들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왜 그들이 집을 방문했는지 물어볼 권리도 있다. 문을 열어줬다고 해서 수사관들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영어가 어렵다면 한국어 통역사를 부를 수 있다. 이민국 직원이 수색영장을 제시할 경우 판사나 법원의 서명 혹은 직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서명이 없다면 수사관들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만으로 집을 수색할 수 없다. 

경찰이나 이민국에 체포됐을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크게 소리치며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신체 검색 등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이 몸에 무기를 지녔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직장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회사 식당과 주차장, 로비 등은 공개 구역이지만 사업체 내부는 비공개 구역이기 때문에 수색 영장 없이는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교통단속 시 경찰이 요구하면 운전자의 보험증서나 운전면허증을 보여줘야 한다. 경찰이 차량 안에 범죄 관련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차량 검색을 피할 수 없다. 운전자나 승객 모두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