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추첨제’ 폐지될 듯201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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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곧 개혁안 발표, 업종별 기술·임금 따라

▶ 비자 우선할당제 도입

해마다 신청자가 몰려 추첨소동이 벌어지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월 H-1B비자 프로그램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 개혁안에는 비자추첨제 폐지 또는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고, 고임금을 순서에 따라 비자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우선 비자할당제’(Priority System) 도입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브스 등 미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오는 2월 연방관보를 통해 H-1B 비자 관련 규칙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발동한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해부터 H-1B 비자 개혁안을 준비해왔다. 

국토안보부의 규칙 개정절차가 순조로울 경우, 2월 관보게재에 이어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시작되는 2019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접수부터 새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 초안 공개가 미뤄지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강조한 ‘비자 우선 할당제’도입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새로 도입될 ‘비자우선 할당제’는 업종별로 외국인 노동자의 기술 숙련도와 임금액에 따라 순서를 정해 H-1B 비자를 우선적으로 할당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무작위 추첨방식의 ‘비자추첨제’는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선발과정에 이민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연방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선택권한을 일부 갖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H-1B비자와 관련, ‘고용주와 직원’(employer-employee) 관계의 정의를 대폭 축소하는 규칙개정안도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해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인력공급업체들의 비자 싹쓸이 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이미 도입이 예고됐던 ‘온라인 고용주 사전등록제’(Pre-registration)는 올해부터 시행이 확실시된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2월 공개될 H-1B 규칙개정안에 이 방안을 포함시켜 4월부터 시작되는 2019회계연도분 H-1B 사전접수에서부터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고용주는 고용주 사전등록을 마쳐야만 H-1B 신청서 접수를 받아준다는 계획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