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법원 ‘DACA 폐지’ 잠정 금지201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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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미비 청년들, 유예연장 신청 재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에 급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9일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결정을 잠정금지하는 예비명령(Preliminary InJunction)내리고, 연방 이민당국에 추방유예기간이 종료된 서류미비 청년들의 기간연장 갱신신청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밤 나온 판결에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알섭 연방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잘못된 법적 전제(flawed legal premise)에 나온 것이라며, 상급심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결정은 잠정금지 된다고 결정했다. 알섭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추방유예 폐지결정은 잘못된 법적 전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지적,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유예 폐지가 타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 국토안보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할 수없게 돼 일단 기간이 만료되는 추방유예 청년들의 DACA 갱신신청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됐다. 

우선, 지난해 10월 5일 마감시한을 넘겨 추방유예 혜택이 사라진 DACA 청년들이 추방유예 갱신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후 추방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DACA 수혜자들도 국토안보부에 갱신신청을 해 DACA수혜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게된다. 

이번 소송은 추방유예 신분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UC 평의회(UC Regent)와 재닛 나폴리타노 UC총장이 추방유예 신분 재학생들을 대신해 연방 국토안보부와 커스텐 닐슨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피고인 국토안보부측의 소송 기각요청을 거부하고, 부분적이고 잠정적이지만 DACA 폐지 중단을 결정한 알섭 판사의 판결로 추방유예 기한 만료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수십만명의 서류미비 청년들이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오전 트윗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상급심에서 이날 판결을 뒤집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