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폐지’ 시행금지 판결에 대법 신속심리 요청201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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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반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 결정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 판결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 대법원에 다카 폐지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연방법원의 결정을 즉각 심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DACA 신청서 접수를 일단 재개한 상태다. 그러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 문제가 당사자 모두를 위해 신속하고 공저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연방 대법원이 (하급심의) 명령에 대해 직접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9연방항소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요청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또 항소법원에서 결론이 나기 전 대법원에서 먼저 사건이 심리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일명 ‘드리머’로 불리는 이 제도 수혜자들에게 ‘당장 추방은 없다’며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의 커스틴 닐슨 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 출연, 다카 프로그램에 속한 청년들은 “우선 추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