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유학생, 비자갱신 놓쳐 미-캐나다 국경서 2주 구금201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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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던 한국인 유학생이 만료된 비자를 갱신하려고 캐나다에 다녀오다가 미-캐나다 국경에서 체포돼 약 2주 간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 일간 시애틀타임스가 지난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16일 미-캐나다 국경 검문소에서 일어났다.

2015년 미국으로 건너와 시애틀 소재 S커뮤니티칼리지를 다니던 K(20·여)씨는 국제학생비자(I-20)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자 학교 측의 안내를 받아 캐나다를 다녀왔다.

K씨가 다니던 대학 측은 다수 유학생이 비자를 갱신하려고 '한 번 나갔다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가까운 캐나다에 다녀온다면서 이를 추천했다고 한다.

K씨는 학교에 수업료를 전액 지불하고 강좌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학생 신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지난 16일 친구 몇 명과 함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향했다.

시애틀에서 캐나다까지는 2∼3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려 했다.

K씨는 국경 검문소에서 안내를 잘못받아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소에 들르지 않고 시애틀 방향으로 약간 진입하다가 차를 돌려 다시 ICE 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미 연방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 측은 K씨를 비자 만료 상태의 밀입국자로 분류해 체포했다.

K씨는 다급한 마음에 학교 관련 서류들을 모조리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시애틀타임스는 전했다.

K씨는 타코마의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약 2주 만에 풀려났다.

K씨의 변호인은 시애틀타임스에 "이런 일은 보통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며 "언론에서 구금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풀려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시애틀 총영사관 측은 "학교 측에서 안내를 받아서 캐나다에 다녀온 유학생이 구금되는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학생이 향후 재판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CBP 측은 "이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 것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