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난 시민권자” 밝혔는데, 50대한인 3개월 옥살이201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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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상대 소송제기

50대 한인 시민권자가 불법체류 이민자로 오인돼 집으로 급습한 이민단속 요원들에 의해 딸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 3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은 이민 당국이 거짓서류를 들이대며 이민 재판에 넘겼는가 하면 전자발찌까지 채우는 등의 과잉 행위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인 박모(50)씨는 지난달 24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자신을 체포했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을 상대로 접수한 소장에서 “이민국의 부당한 체포와 구금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1967년 한국에서 태어난 박씨는 지난 1981년 13세 때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다. 그러나 2015년 1월26일 당시 뉴욕 플러싱의 집에 5명의 사복을 입은 연방 이민국 단속 요원이 들이닥쳐 박씨의 딸이 울며 지켜보는 가운데 다짜고짜 체포를 당했다.

뉴저지주 에섹스카운티 이민 구치소로 끌려간 박씨는 3개월 후인 2015년 4월30일에야 전자발찌를 차고 풀려날 수 있었다.

박씨는 소장에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ICE 감시 요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귀화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거짓 문서들을 근거로 이민재판에 넘겨 추방 절차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법정 출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석방된 박씨는 차비도 없이 에섹스카운티 교정시설 앞에 방치하는 바람에 홀로 플러싱 집을 찾아오는데 무려 6시간이나 걸리기도 했다. 

같은 해 6월16일 이민 법원은 이민재판에 회부된 박씨에게 “귀화 시민권자인 박씨를 이민법에 의해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국토안보부가 이민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나와 내 아버지의 신원조회를 통해 추방 가능한 외국인인지 여부를 집요하게 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