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수속 중' 가족이민 대기자엔 영주권…향후 13년 400만 명2014-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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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에 따라 가족이민이 축소되더라도 현재 수속 중인 가족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AP통신이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이민을 축소해도 향후 13년간은 합법 이민자를 현재의 연간 1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해 400만 명에 이르는 영주권 대기자의 적체를 먼저 해소할 방침이다. 12일부터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백악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민정책 핵심 4가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상원 공화당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핵심 프레임워크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180만 명의 '드리머(Dreamer)'에게 10~1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 ▶남부 국경 장벽 건설과 보안 강화를 위한 250억 달러 예산 배정 ▶연쇄초청을 직계가족으로 제한해 가족이민 축소 ▶추첨 영주권을 폐지해 그 쿼터를 이민 적체 해소와 임시보호신분(TPS) 난민에 할당하는 등이다. 

상원에서는 이날부터 16일까지 5일간 백지상태에서 이민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유토론이 벌어진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전달된 이민문제와 무관한 법안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의원들의 제안을 토론·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주 1주 휴회가 끝나고 26일 의회가 재소집되면 수정안 가운데 60표 이상의 지지를 받은 안들을 취합해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해 이에 대해서 최종 토론·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