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공수혜’ 영주권 심사 표적2014-12-10 00:00
작성자

▶ 해외 신청자 기각,지난해 총 8만5천여건

지난해 해외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한 이민자들의 거부 사유 가운데 이민청원 자격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공공 보조혜택(public charge)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심사 과정에서 문제삼은 사례가 크게 늘어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공공 혜택 수혜 여부에 대한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이민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이민청원 단계에서 자격요건 등이 불일치하거나 미달돼 기각된 사례는 8만5,185건으로 기각사유별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이민 청원자격에 문제가 있어 기각 가능성이 포착돼 심사대상에 올랐던 사례는 무려 25만4,478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6만9,293건은 심사에서 무사히 통과했다.

과거 불법체류 사실 발각에 따른 기각도 4,978건에 달해 영주권 기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총 4만5,157명이 과거 불법체류 기록으로 기각 가능성이 포착돼 심사를 받았다.

취업이민 수속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L/C) 절차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퇴짜를 당한 케이스도 8.363건에 달하면서 지난해보다 1,000여 건이 늘었다.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진술을 했다가 적발돼 기각된 사례도 4,360건에 달했다. 총 5,900여 건이 포착돼 1,500여 건만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이민 당국이 공공보조 수혜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통계상 나타났다. 해당 기간 정부 복지 프로그램 이용을 추정하는 공공 보조혜택에 대한 심사는 3,237건으로 지난해 1,076건과 비교해 3배나 많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각 건수는 1,221건으로 전년도 164건보다 1,000건 이상 늘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심사에서 신청자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업종의 전문기술직인지, 정부복지를 이용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앞서 로이터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공적부조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통계는 당국이 이민 심사 과정에서 공적부조 혜택에 대한 심사를 이미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