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급행서비스’ 올해도 중단되나201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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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컨퍼런스서 ‘잠정중단·지연’ 언급

▶ 곧 공식발표 할 듯

오는 4월2일 시작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접수를 앞두고 이민당국이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를 잠정 중단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방안을 계획 중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업비자 심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관리들은 지난 6일 H-1B 사전접수를 앞두고 열린 ‘H-1B 이해당사자 텔레컨퍼런스 급행서비스가 수주일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간 새크라멘토비가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복수의 이민변호사들을 인용해 이 관리가 이날 컨퍼런스에서 “USCIS는 올해 잠정적으로 급행서비스를 지연시키게 될 것이며 지연기간이 수 주일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이 관리는 급행서비스 잠정 중단계획이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덧붙여 USCIS가 조만간 USCIS 일시중단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취업을 극도로 억제하는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급행서비스를 6개월간 잠정 중단하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이민당국은 사전접수가 시작 되자마자 급행서비스 잠정중단을 발표했고, 201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이 되어서야 급행서비스를 재개해 H-1B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급한 미 고용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USCIS가 지난해와 같이 장기간 급행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민전문가들은 H-1B 추첨이 끝난 직후부터 급행서비스가 잠정 중단되거나 서비스 지연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지연기간도 수주일에서 수개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급행서비스는 H-1B 신청자가 신청서 접수시 급행수수료 1,250달러를 추가로 낼 경우, 15일 이내에 비자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비자승인 여부를 고용주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여서 비자 취득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고용주들이 선호하고 있다.  

USCIS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H-1B 사전접수에 신청서가 20만건 이상 쇄도할 것으로 보여 15일 이내 급행서비스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조만간 급행서비스 잠정 중단 또는 지연계획이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