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날짜 계산 정확히…"공백에 대비하라"201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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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접수 보름여를 앞두고 신청자들이 '날짜 계산'을 하느라 분주하다. 

신청자 중에 취업비자가 승인되어 발효되기 전 학생 신분이 만기될 경우 생겨나는 공백 기간(이하 캡갭.Cap Gap)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할 경우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 변호업계에 따르면 최근 취업비자 신청서류를 준비 중인 OPT(졸업 후 현장실습) 신분의 신청자의 캡갭 기간 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취업비자 신청 접수일(4월2일)을 앞두고 문의는 더욱 급증하고 있다. 

S 변호사는 "취업비자가 접수된 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신분이 언제 만기 되는지를 기억하고 취업비자 신청서가 추첨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접수를 하는 대부분의 신청자는 지난해 5월에 학과정을 마치고 1년간의 OPT를 사용하고 있는 신청자로서 대부분이 올해 2~7월 사이에 OPT가 만료되는데 추첨 결과가 5월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첨이 안되면 신분 변경 또는 연장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특히 올해 20만 개가 넘는 취업비자 신청서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령 추첨이 된다 해도 이민 당국이 까다로운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신분 유지 등을 위한 신청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P 변호사는 "(신분 상태는) 취업비자 신청서를 보낸 시점 추첨에서 탈락 또는 선정 시점 승인이나 거부 시점 등을 감안해 다양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며 "한 예로 취업비자 신청 당시 OPT가 종료되어 60일 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후에 추첨에 의해 선정됐다면 학생 신분은 갭캡에 의해 연장되지만 취업은 OPT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취업비자 신청 뒤 결과(탈락 또는 선정)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OPT가 종료될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6월1일까지 학교 측에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유효한 예비 캡갭도 받을 수 있다. 

인턴 프로그램(J-1)으로 왔다가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또 다르다. 이 경우에는 캡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J-1 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 승인 전 신분이 만료되면 즉시 출국해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을 하거나 여행자 신분 또는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체류 자체가 불허된다. 

캡갭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크게 늘고 있다. J 변호사는 "취업비자가 승인이 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심사 중일 때는 체류 신분 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신분 유지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하고 캡갭 규정을 잘 숙지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산 물건을 구입하고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