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세금 환급'도 영주권 거부 사유…전미 납세자 20% 혜택 'EITC'201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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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세금 환급까지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로 포함하는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이다. 

EITC는 'Earned Income Tax Credit'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국토안보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의 완성된 초안을 워싱턴포스트가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심사 시 최대한 넓은 영역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EITC 환급까지 '공적 부담'으로 분류했다. EITC는 미국 납세자의 20%가량이 받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이민자 가정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 공공 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1만 달러의 현금 보증금(bond)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규모는 복지 수혜 가능성이 높을수록 커진다. 

게다가 새 규정은 이러한 기준의 적용을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정밀하게 심사하도록 해 이 규정이 시행되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신청의 기각률이 급등할 전망이다. 

새 규정은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그 기간 받은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 이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감안해 심사하도록 했다. 

한편 새 규정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이다. 

'이민정책연구소'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이용해 합법적인 이민자까지 미국에서 쫓아낼 근거를 만들 궁리를 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