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 유학·취업·이민비자 심사에 5년치 소셜미디어 뒤진다201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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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 양식 개정안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내용이 미국 유학이나 취업 또는 이민까지도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등을 포함해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와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정보를 공식 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입국자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미국 정부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방 국무부는 29일 외국인 입국자가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비이민 비자 신청서’ 양식(DS-156 & DS-160)과 ‘이민비자 신청서’ 양식(DS-260) 개정안을 공개하고, 백악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 국무부가 공개한 개정 양식이 기존 양식과 크게 달라진 부문은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신청자가 신청서 양식에 기록해 이를 제출하도록 한 점이다.

신청자들은 개정 양식이 제시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리스트에서 자신이 지난 5년간 사용한 적이 있는 소셜미디어를 체크하고, 자신이 해당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사용자명’(ID)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신청서 작성일 이전 5년 기간 이내에 사용한 적이 있는 소셜미디어가 리스트에 없을 경우, 신청자를 별도의 공간에 소셜미디어와 사용자명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국무부는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 신청자가 제공한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토대로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될 만한 활동 내역이 없는 지를 검토해 비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사용자가 제출한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는 연방수사국(FBI)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정보 누락이나 사실여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어서, 미국 입국 신청자들은 미 정부로부터 소셜미디어 활동의 적절성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자 신청자들은 개정된 신청서 양식에서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은 물론 단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도 모두 기록해야 한다.

국무부는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요구하는 신청서 양식 기준을 비이민비자는 물론 이민비자 신청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어서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영주권이 거부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 신청자에까지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양식 초안은 백악관의 승인을 받으면 연방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모든 미 재외공관에서 적용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