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국경 주방위군 불체자 체포·구금 권한 없어2015-01-30 00:00
작성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투입 명령에 따라 10일부터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배치되기 시작한 주방위군 병력이 실제로 국경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경에 군 병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것 자체가 조지 W.부시 행정부 이후 처음인 데다 중남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과 충돌 가능성 등 폭발적인 이슈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CNN은 주 방위군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군 병력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하지만 아직도 병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항목도 많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CNN은 내다봤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주가 먼저 1600명의 병력을 배치한다.

애리조나주가 9일 225명을 파병했고 10일 113명을 추가로 보냈다. 파병된 주 방위군은 드론과 경·중량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소형 비행선과 카메라 감시 시스템 운영, 도로와 기반시설 유지, 초목 제거, 시설유지 등이 기본 임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방위군 간부들이 미리 진을 치고 있는 국토안보부 소속 세관국경보호국(CBP) 간부들과 만났다.

CBP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주관하는 국경의 '터줏대감'이다. 현재로썬 군 병력이 CBP의 주된 업무를 돕는 보조자 역할에 머문다. CNN은 "CBP 요원들은 합법적 이민서류 없이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를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약 밀매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의 체포권도 CBP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 방위군 병력은 어디까지나 조력자로서 CBP의 활동을 돕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미군은 정규군이든, 주 방위군이든 일반적인 법 집행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체포·구금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가택 수색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도 일단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군 병력이 법 집행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난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군 병력이 국경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CNN은 지적했다.

CNN은 방위군 병력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공중 지원, 엔지니어링, 감시, 통신업무, 차량 지원, 수송 지원을 꼽았다.

이런 활동을 통해 방위군 병력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세관국경보호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그동안 CBP가 해오던 임시 건물 조립과 소규모 장벽, 진입로 개설 등의 건설 임무를 군 병력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애매한 영역이 여전히 남는다. 우선 군 병력이 어디까지 무장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군 병력인 만큼 기본적인 무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의 임무가 건설 및 수송 지원 등에 국한된다면 굳이 무장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또 특정한 범위에 국한해서는 매티스 장관이 군 병력에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CNN은 해석했다.

세관국경보호국 요원들과 임무가 중첩될 수 있는 영역이다. 아울러 주 방위군 병력의 주둔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CNN은 내다봤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