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4 소지자 노동허가 발급 6월 폐지201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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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배우자 일 못해, 스타트업 영주권도 폐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이 결국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랜시스 시스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최근 척 그래슬리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015년부터 시행됐던 H-4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규정을 폐지하는 안 등을 늦어도 6월 연방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H-1B 소지자 중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대기자의 배우자 12만5,000여명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다.

이에 따라 H-4 노동허가 발급 규정이 폐지되면 12만명이 넘는 H-4 소지자들의 일자리가 박탈된다.

USCIS는 이와함께 H-1B 신청 접수 과정을 전자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과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직업군을 다시 규정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혁신적 스타트업(Start-up)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도 폐지하는 방안과 주재원 비자(L-1) 고용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강화 방안 등도 그레슬리 법사위원장에 보낸 서한에 포함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