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외국인 혁신창업 영주권’결국 폐지201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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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스타트업(Start-up)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 혁신창업 프로그램’(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이 결국 폐지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일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지난해 11월 연방관보에 고시한 외국인 혁신창업 프로그램 폐지안을 6개월 만에 승인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최소 25만달러의 투자금과 함께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 체류기간 중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지난 7월17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내년 3월14일까지 시행을 8개월 연기한다고 발표<본보 7월11일자 A1면>하면서 사실상 시행이 무산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은 DHS프로그램 연기조치를 무효화시키고, 시행에 들어갔으나 5개월 여 만에 결국 폐지되는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