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유학생 체류 규정 강화, 등록 말소일부터 ‘불체’201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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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학교 등록이 말소된 후 장기간 불법 체류를 할 경우 재입국 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9일부터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교 등록이 끊겨 더 이상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자동 간주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학업을 중단해 학교 측에서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 보고를 하더라도 이민 당국에 적발되지 않는 한 불체 기간 문제로 인해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민 당국은 앞으로 SEVIS로부터 정보를 받아 적발 유무와 상관없이 학교 등록 중단일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시 불체 기간으로 인한 3년 또는 10년 재입국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