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올해도 H-1B 추첨 전망201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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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H-1B)비자 사전접수가 올해도 조기 마감돼 추첨을 통해 신청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웹사이트들은 최근 일제히 이와 같은 전망을 내놓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4~2015회계연도 H-1B비자 사전접수 신청 준비를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규정상 근무일 기준 5일 동안은 비자 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 개)를 넘어서더라도 계속 접수한 다음 추첨을 통해 신청자를 정하도록 돼 있어 올해는 일단 4월 7일 접수분까지 추첨 대상이 된다.

H-1B비자는 2008~2009회계연도에도 추첨이 실시됐지만 금융위기로 수요가 적어져 2010~2011회계연도에는 2011년 1월 25일에야 쿼터가 모두 소진됐었다. 이후 점진적 경기 회복에 따라 2011~2012회계연도에는 2010년 11월 25일 2012~2013회계연도에는 2012년 6월 11일로 쿼터 소진일이 앞당겨 지다가 급기야 2013~2014회계연도에는 접수 이틀 만에 쿼터를 넘겨 결국 5일치 접수분(약 13만 건)을 대상으로 추첨이 실시됐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특히 지난해 추첨에서 탈락한 후 재도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는 경쟁이 더 치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이라며 "막판에 사전노동승인(LCA)을 받는 데 2주일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초에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학교에서 성적.졸업증명서 등을 떼고 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도 "지난해 3월 하순에는 LCA를 받는 데 3주 가까이 걸린 케이스도 있다"며 각종 변수를 생각해 미리 준비할 것을 권했다. 특히 많은 수의 H-1B 비자 신분 직원을 채용하는 대기업들이 통상 막판에 단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낫다는 것. 하지만 너무 서두르다 주요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과정에서 바로 기각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심사까지 고려하면 소규모 기업 스폰서보다는 규모가 큰 스폰서가 유리하며 1225달러가 추가로 들지만 심사가 비교적 덜 까다로운 초반에 처리되는 속성처리(premium processin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승인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