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조지아주 ‘반이민법’ 2건 추방유예자 운전 금지201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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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에서 반이민 정서를 담은 법안 2건이 상정됐다.
빌 히스 주상원의원(공화)은 지난 20일 ‘추방유예 운전면허불허법(SB 404)’을 상정했다. 이민 커뮤니티의 즉각적인 반발을 사고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청년들은 더 이상 조지아주에서 운전면허증이나 운전연습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학진학 예정 추방유예 수혜자 C모양은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운전을 못하게 하는것은 불공평한데다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이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데, 결국 무면허 운전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조지아, 플로리다, 시카고 등의 대학에서 입학통지서를 받고 있는데 이같은 법 때문에 조지아를 떠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조지아 주청사에서 열린 SB 404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영어를 주정부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의 결의안(SR 1031)도 21일 상정됐다. 법안이 채택되면 올해 11월 열리는 선거에서 영어 공식언어화를 위한 헌법 개정여부가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귀넷 카운티 출신의 단 발포 의원이 단독으로 상정한 이 결의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외 언어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24일 규율위 심의를 거쳤으며, 수일 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