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기획]전문직 비자쿼터 어떻게 되나200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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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5000개 불과한 상원법안은 지난해 통과
1만5000개 보장 하원법안은 상정후 감감무소식
대미교역량 한국의 절반인 호주는 1만500개 확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실행돼야 할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E-4 비자) 쿼터가 3년째 실현되지 못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유학생들과 업계,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한미 FTA를 어렵게 비준했는데 전문직 비자쿼터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한인단체 관계자는 “지난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로 전문직 비자쿼터가 가능케 됐는데, 최대한 빨리 이를 할당받는 게 유리하다”며 “중국계와 인도계가 차지하는 일자리에 유학생들이 취업하게 되면 전문직 비자쿼터는 한국과 한인 동포사회,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이뤄지면 가장 큰 장점은 고용주나 취업희망자가 있어도 비자가 없어 취업이 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인들의 미국내 전문직 취업은 취업비자(H-1B)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미국내 H1-B 비자는 전세계 모든 이를 대상으로 연간 6만5000개의 쿼터가 있다. 매년 신청자들이 몰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추첨을 통해 비자신청 받는다. 추첨에서 탈락되면 취업이 되더라도 미국을 떠나야 한다. E-4 비자 쿼터가 확보될 경우 이같은 불상사는 방지될 수 있다고 이민변호사들과 업계는 밝혔다. 이민 변호사들은 E-4 비자가 취업비자보다 신청자에게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취업비자는 총 6년간 미국에서 일을 한 뒤 1년간 해외에 체류해야만 다시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반면 E-4 비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취업이 유지되는 한 무제한 체류가 가능하다.

H-1B비자 소지자의 가족은 취업을 못하는 반면 E-4 비자 소지자 가족은 취업을 할 수 있다. H-1B 비자 신청을 위해 이민국 신청비 외에 고용주들은 상황에 따라 1250달러에서 4500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E-4비자의 경우 이민국 신청비만 부담하면 된다.동포사회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공부한 전문직 종사자가 취업으로 남게된다는 점에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반기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한 한국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미국 이민자는 3185명으로 전년의 1만843명보다 70% 가까이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의 불황 등으로 인해 이민이 앞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년 1만5000명의 전문직 비자를 보장되면 한인사회에 상당수의 인력과 경제력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문직 비자법안의 통과가 한인사회에 긍정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1.5세대와 2세대 등 동포 자녀들과 유학생들간 취업 경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일부에서는 한인 IT업체 가운데 이같은 경쟁을 악용해 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국 외교부와 주미대사관은 이 때문에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연방 의회를 대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방 의회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따로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다. 상원에서는 한국 전문직 비자 5000개가 포함된 통합이민개혁법안(S. 744)이 지난해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5000개 비자쿼터는 한국의 기대치에 크게 부족한 물량이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지난해 4월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 피터 로스캄(일리노이)민주당 짐 모랜(버지니아) 등 양당 의원 8인이 공동발의한 ‘한국과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H.R. 1812)’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전문직 비자쿼터를 상원법안보다 대폭 늘려 모두 1만5000개를 부여했다. 이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간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돼 일괄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이민개혁법안의 통과가 실패하자 새해들어 독자적인 법안통과 움직임이 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분야의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혜택받는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역을 벌이는 국가들에게 특별분야 전문직 비자 쿼터로 보장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전문직 비자를 무제한 발급하고 있다. 반면 FTA 체결국가인 칠레에는 1400개, 싱가포르에는 5400개의 쿼터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의회가 쿼터부여 권한을 요구하자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쿼터를 주던 관행이 중단, 의회가 법안 제정을 통해 쿼터를 할당했다. 지난 2004년 FTA를 체결한 호주는 이같은 의회의 별도입법을 통해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할당받았다.


한국은 호주보다 인구와 교역량이 각각 2배와 2.6배가 많고 특히 유학생 수가 20배 많은 점 등을 들어 1만5000개의 전문직 쿼터를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7만3000명 미국 유학생들이 있고, 이중 2만2000명이 STEM 분야 전공자이다”며 “호주보다 약간 많은 2만5000개를 적정 쿼터량으로 삼고 쿼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