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연장 못한 노동자 구제201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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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셧다운 피해자

이민당국이 연방 정부 셧다운 기간 취업비자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1일부터 16일까지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취업비자 연장시한을 놓쳤거나 체류신분 변경을 하지 못한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기한이 지난 뒤에도 연장신청 또는 체류신분 변경신청을 허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셧다운 기간 비자 연장기회를 놓친 전문직 취업비자(H-1B), 임시직 취업비자(H-2A, H-2B)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비자기한 연장을 놓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비자기한을 연장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정부 셧다운 기간에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했으나 연방 노동부는 업무를 중단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