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의료보험 가입 놓고 혼란201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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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개혁법(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따른 보험가입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하기에 미국내 모든 이들은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내년 3월 말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세서비스국(IRS) 세무보고 이후 벌금조의 세금을 추징당한다. 그러나 불체자들로서는 이를 가입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마켓(Healthcare.gov)를 통한 보험가입 신청에는 이민관련 상태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마켓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때 주의사항 가운데에는 모든 기입정보는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며, 만일 거짓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면서 기입했을 때에는 벌금이나 다른 사법당국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이민단체는 의료보험을 가입하려 불체자가 신분내용을 적어넣을 경우 국토안보부는 이민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다른 단체들은 국토안보부가 기입내용을 근거로 이민신분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엇갈린 주장을 한다. 불체자들로서는 때문에 보험가입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런 상황이며, 만일 보험 가입 자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불체자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전에는 불체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IRS에 납부해왔으며, IRS가 이민국에 신분관련 정보를 묻지 않고, 이민국 역시 IRS와 관련 내용을 교환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험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난에 이민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해야 하고, 거짓 정보를 기입하면 처벌대상이 되기까지 한다는 경고문까지 있으니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메릴랜드주의 경우 보험가입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는 사법당국과 세무관련 실사를 위해 제공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불체자들로서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던 불체관련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
지금까지 메릴랜드주는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우호적인 장소였으나 보험관련 내용을 공유한다는 방침은 의외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대해 위클리 스탠더드지는 이같은 우려가 팽배한 것이 사실이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웹사이트에 쓰여진 내용을 종합하면 불체자가 이민신분에 대해 정보를 기입하더라도 사법당국의 제재를 유도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논평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