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6개월 새 2만4천명 신청201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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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전력자 재입국 금지 면제’조치에
가족초청 이민 통한 영주권 접수 가능해져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 전력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 면제’(Provisional Waiver) 조치에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내셔널 베니핏 센터(NBC)가 이민자 지원단체인 ‘가톨릭 이민법률 네트웍’(CLINIC)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4일 이 조치가 처음 시행된 이래 지난달까지 2만3,949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재입국 금지 면제신청서’(I-601A)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체 전력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 면제’ 조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DACA) 조치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이민행정 개혁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불법체류 이민자들 중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거나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자신의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최장 10년까지 재입국이 금지돼 사실상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재입국 금지 면제’ 조치로 인해 이들은 미국을 떠나기 전 재입국 금지기간을 면제 받고 곧바로 재입국이 허용돼 가족초청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난 3월 이 조치가 시행된 후 I-601A 처리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신속하게 I-601A를 승인받아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출국을 지원하고 있는 NBC에 따르면 9월 현재 시카고 락박스에 접수된 I-601A는 2만3,949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1만7,996건이 심사 처리됐거나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접수된 I-601A 중 6,000여건은 서명 누락,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 승인서류 누락, 수수료 영수증 누락 등 사소한 실수로 반려됐으나 재접수가 허용되고 있다. 9월 현재 심사를 마치고 I-601A 승인을 받은 불법체류 이민자는 3,497명으로 집계됐으며, 2,292명이 최종 거부통보를 받았다.

NBC 측은 “I-601A를 신청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는 재입국 금지기간으로 인해 예상되는 가족과 신청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I-601A 처리에 평균 103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처리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나 부모 등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둔 불법체류 이민자가 이민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 I-130를 제출해 승인 받은 후 ▲I-601A를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I-130과 I-601A를 승인 받은 불법체류 이민자는 출신 국가로 출국해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면 재입국 금지기간 없이 곧바로 입국이 가능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