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최근 20년간 9차례 시도 끝에 법제화, 편법발급 위해 거액지불 폐단 사라져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허용 조치는 캘리포니아 이민자 커뮤니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합법적인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수 백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의 삶이 크게 개선되고, 무면허·무보험 운전자로 인한 교통안전 불안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전역의 이민자 커뮤니티도 이번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LA 이민자 인권연대(CHIRLA)는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족학교(KRC), 미주한인봉사단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 이민자 단체들도 “운전면허가 없어 생계마저 어려움을 겪어왔던 많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희소식”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가주운전학교 이석범씨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에 수백만명에 달하는 무면허, 무보험 운전자들이 이제야 비로소 운전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받아 운전하게 되면 교통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빈발하는 뺑소니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씨는 “그간 일부 한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워싱턴주나 뉴멕시코에서 운전면허증을 받는 편법도 이제는 사라지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일부 한인 이민자들은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한 캘리포니아를 피해 워싱턴주나 뉴멕시코의 브로커에게 수천달러씩을 지불하고 타주 운전면허증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93년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하는 주법을 제정하면서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해 이번 법 제정으로 20년 만에 다시 운전면허증 발급을 재개하게 됐다. 그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매번 주지사의 거부권 발동으로 법안 제정이 무산됐었다.
지난 2003년 길 세디요 전 주 상원의원(현 LA 시의원)이 처음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을 발의한 이래 지난해까지 8차례나 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2003년의 경우,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가 서명까지 했으나 데이비스 전 주지사의 소환으로 실패했고, 이후에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반복된 거부권 발동으로 법 제정에 실패했다. 결국, 20년만인 올해 9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입법에 성공하게 됐다.
거부권 의사를 밝혔던 브라운 주지사가 입장을 번복하게 된 것은 길 세디요 현 LA 시의원을 비롯한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이민자 단체들의 끈질기고 집요한 압력과 로비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무산 위기에 놓여 있는 연방 의회의 포괄이민개혁안 상황도 브라운 주지사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라 구체적인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와 디자인이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은 불법체류 이민자용 운전면허증과 일반 운전면허증이 확연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별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제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유타주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임시체류자용 면허증’임을 명기하고 있어 캘리포니아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일반 면허증과 불체자용 면허증을 구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