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버스테이어 46%는 무비자 입국201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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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허용된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하고 있는 오버스테이어(overstayer) 10명 중 9명은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오버스테이 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오버스테이어의 44%가 관광·방문(B-2)비자로 입국했으며 46%는 비자면제협정을 통해 무비자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43%는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했으며 3%는 사업차 무비자 입국한 것으로 기록됐다. 그 외 상용(B-1)비자 입국자가 4%를 차지했으며 농업분야(H-2A)와 비농업분야(H-2B) 단기 취업 비자가 각 1%씩으로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입국 기록은 있으나 기한 내 출국 기록이 없는 ‘불일치(unmatched) 입국 기록’이 120만 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64%는 공항, 32%는 육로, 4%는 항구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버스테이어의 평균 불체 기간은 2.7년이었으며 3분의 2가량의 오버스테이어가 체류 시한을 2년 이상 넘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상당수의 오버스테이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오버스테이어 추적을 전담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대테러범죄추적팀(CTCEU)이 지난 2004~2012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버스테이어의 각각 32%씩이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거나 출국했으며 36%는 여전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