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3순위 동결2015-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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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개월간 쾌속 질주하던 미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동결됐다. 9일 국무부 영사과에서 발표한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전문집 및 비전문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전달과 같은 2009년 1월 1일로 제자리 걸음을 보였다. 취업이민 1·2·4·5순위는 이번 달에도 우선일자 없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A)가 전달 2011년 10월 8일에서 무려 2년 가까이 껑충뛰며 전면 오픈됐다. 또 더딘 행보를 이어오던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도 2006년 9월 1일로 3개월 진전되며 숨통이 틔였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2B)는 2005년 12월 1일로 1개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F3)는 2002년 12월 8일로 약 2개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는 2001년 6월 22일로 1개월 진전되는데 그쳤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