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전문직 시민권자, 한국 비자 온라인으로2011-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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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 직에 종사하는 시민권자 한인들은 한국 공관을 찾지 않고 온라인으로 장기 체 류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법무부는 오는 3월1일부터 해 외 우수 인력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전 자 비자’ 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재외공관이 출입국 관리소장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하 는 사증과 구별된다. 전자 비자 발급 대상은 영사 인터뷰 가 필요 없는 교수(E-1), 연구(E-3), 기 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외국 인이다. 이에 따라 교수나 연구자, 과학 기술자 등은 비자를 받기 위해 LA 총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단 전문직 여부에 관계없이‘ 한미비 자면제협정’ (VWP)에 따라 모든 시민권 자는 90일 이하 동안 관광, 통과 목적으 로 한국에 입국할 때는 비자를 발급받 지 않아도 된다. 전자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온라인 사증 시스템 ‘휴넷코리아’ (www.visa. go.kr)에 가입해야 하며, 한국 내 초청 자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브로커 등이 초청자 명의를 불법 도용할 수 없 도록 신청내용이 사전에 초청자에게 자동 전송돼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비자심사 진행상황은 휴넷코리아 에서 확인하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다. 자국 출국 때 필요하면 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출력하면 된다. 전자비자 발급 대상자는 출입국심 사 시스템에도 자동 등재돼 신속한 출입국 심사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악용해 무비자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취항 항공사 등에 전자비자 발급 여부를 조 회할 수 있게 했다.

현지 공항에서 전 자비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 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가 비자신청이나 수령을 위 해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을 없애고 비자 위ㆍ변조 방지에도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 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