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안 마침내 본회의에201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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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연방 상원 상정… 하원도 독자법안 발의계획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신분 합법화 방안을 유지한 채 연방 상원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초당적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오는 6월10일게 연방 상원 본회의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어서 6월 한 달이 이민개혁안 성사여부를 결판 짓게 될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방 하원도 다음 달 초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발의해 본격적인 이민개혁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등 6월 한 달은 연방 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을 다음 달 10일께 상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드 원내대표의 계획대로 본회의 법안 상정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신속한 본회의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S744 법안을 입안한 이민개혁 8인 위원회 소속 민주·공화 상원의원들은 일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공조유지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민개혁법안은 상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민주당이 55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필리버스터(소수파의 법안처리 지연전술)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리드 원내대표와 이민개혁 8인 위원회 측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접촉 중이다.

상원은 늦어도 6월 말 이전에 이민개혁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개혁 주도권을 상원에 내준 연방 하원도 6월 초 독자적인 하원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이민개혁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은 “하원은 상원 법안을 채택하지 않고 하원의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 중 상원 법안 채택안을 포기하고 독자법안 처리방침을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하원의 이민개혁법안 논의는 오는 4일께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내놓게 될 하원의 독자 이민개혁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