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투자이민 규정 완화된다2015-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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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영구화될 전망이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16일 이민개혁법안 수정안 처리 3일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리히 2)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만 투자자의 신원조회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주로 저숙련근로자(W) 비자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된 4부(title 4) 수정안과 전자고용인증(E-Verify) 전국 의무화와 관련된 3부(title 3) 수정안에 집중됐다.

W비자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슈머 5)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반면 W비자 소지자의 입·출국과 고용상태를 추적·확인할 수 있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후 비자 발급을 개시하자는 수정안(그래슬리 76)은 기술적 이유와 다른 조항과의 중복 등으로 철회됐다. 또 W비자 연간 쿼터를 늘리는 내용의 수정안(리 18)도 철회됐다. 전자고용인증과 관련해서는 자녀들의 소셜번호가 도용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의 소셜번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수정안(그래슬리 38)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반면 모든 고용주의 전자고용인증 도입 의무화를 입법 후 18개월 내로 앞당기자는 수정안(그래슬리 29)은 부결됐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허위서류 제출이나 신분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수정안(그래슬리 34)으로 당론에서 따라 투표해 찬성 8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한편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위원장은 오는 20일 오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다음주에는 저녁 때까지 회의를 해서라도 모두 마무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전에 법안 수정본을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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