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배우자 노동허가 허용201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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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취업(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 노동허가(EAD)를 허용하는 구체안이 늦어도 3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번 방안 검토를 지난해 12월 10일 백악관에 요청했다. 백악관은 90일 이내에 검토를 해야 하는데 검토가 끝나면 곧이어 규정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기간(통상 60일) 최종안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실제 시행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어 백악관이 승인만 하면 시행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상자는 취업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H-1B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슷한 성격의 주재원(L).투자(E).교환방문(J)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발급 받아 일할 수 있지만 H-1B 소지자의 배우자만 일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EAD가 없어 사회보장번호 발급에도 애를 먹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취득 등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영주권 취득 절차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노동허가서 발급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겠지만 현재 우선일자가 2006년 말에 머물러 있는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취업이민청원(I-140) 승인 이후에만 노동허가를 받아도 지금보다 4~5년은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