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법 통과되면 “취업비자 사실상 무제한 발급”2011-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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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이민개혁법안(Immigration Innovation Act)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을 모두 다루고 있는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내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H1B 비자 쿼터 확대=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은 무엇보다도 H-1B의 연간 쿼터 확대가 가장 큰 골자다. 기존 연간 6만 5000개의 학사용 쿼터가 11만 5000개로 늘어나고, 이마저도 회계연도 초반에 소진될 경우 4만개씩 순차적으로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재 연간 2만개인 석사용 쿼터는 아예 철폐할 예정이다. 아울러 H1-B 소지자 배우자(H-4)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크로스의 한 이민법변호사는 “학사용 쿼터의경우 최대 30만개의 쿼터 상한선을 두도록 했지만, 사실상 무제한 발급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데 장벽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 변호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4월 이전에 바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게되고,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배우자의 노동허가도 가능해져 부부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업영주권 적체 해소=고질적인 취업영주권 적체 해소 방안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우선 취업영주권 1순위 가운데 ‘저명한 교수·연구원’들과 2순위 가운데 미국 대학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으로 석사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연간 쿼터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부양가족들도 쿼터 계산에서 빠진다.
이는 3순위 취업영주권 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3순위 한인 신청자들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1. 2 순위 취업영주권 발급 수량 중 연간 5만개 이상의 쿼터가 3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취업 3순위의 적체가 해소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가별 쿼터가 철폐돼 인도, 중국, 필리핀 등 쿼터 제한이 있었던 국가 출신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리면, 기존 3순위 한인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시행 후 얼마간 적용될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3순위 취업영주권이 빨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인변호사들 ‘환영’=초당적 이민혁신법안과 관련, 애틀랜타 한인 이민변호사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미국의 경제침체 및 조지아 반이민법 때문에 주춤했던 애틀랜타 한인들의 이민상담이 다시 활기를 띌 것이라는 기대다.
한인 변호사는 “이 법안은 우선 의회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합법이민 개선방안부터 처리함으로써 포괄적 이민개혁을 촉진하려는 취지”라며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막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식인 층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애틀랜타의 이민법 변호사는 “실제로 최근 이민관련 관련 문의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며 “한인사회 입장에서도 이민 문호가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인만큼,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다”고 덧붙였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