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자도 한국‘일반여권’2016-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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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외국 영주권자들에게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들에도 한국 의료보험 수혜자격이 생기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8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영주권자도 희망에 따라 거주여권(PR 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여권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권으로,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상실되며 국민연금 가입자격도 잃게 되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총영사관 측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약한 거주여권에 대한 한인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외교통상부가 각 공관에 지침을 내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영주권자들도 일반여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해 10월30일부터 해외 이주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영주권자들이 일반여권을 소지하게 되면 한국 주민등록이 살아 있어 종전에 누리던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유로 새로 영주권을 받아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절반가량이 거주 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이미 거주여권을 소지한 영주권자들의 경우 일반여권 변경은 쉽지 않다는 게 총영사관 측의 설명이다. 총영사관 측은 “기존 거주여권 소지자들이 일반여권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해외 이주 전 거주지에서 거주여권 무효확인 신청을 하고 국내 거주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권자에 일반여권 취득이 허용되면서 그에 따른 정부 내 타 부처의 반발과 문제점도 예상된다.

병무청, 국방부에서는 매년 1월 초에 주민등록을 근거로 병역자원 수급을 계획해 왔으나 일반여권을 발급함에 따라 병역자원 수급 파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