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법 실시로 영주권 적체 없다2011-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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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에게 시민권 기회를 주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이 실시되더라도 합법적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의회가 개혁법 처리에 실패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동부시간) 라티노 이민자 비율이 높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민법안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공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생의 54%가 히스패닉 계열인 델 솔 고등학교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은 이제 실시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좋은 소식은 몇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이라며 전날 상원이 내놓은 이민개혁안 초안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초안을 조심스럽게 지지하면서 이민 관련 법의 광범위한 개정을 위한 정치적 동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이 시민권을 받기 위한 절차에서 우선 불체자 등록을 비롯해 생체 정보 제출, 전과 조회 및 국가 안보 관련 조사 통과, 벌금 및 세금 납부 과정을 거쳐 임시 합법지위를 받는다고 열거했다. 이후 영어교육을 받은 뒤 현재 적체된 영주권 신청 적체분이 소화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은 수혜 균등 차원으로 설명했다. 적체분이 처리된 뒤 영주권 신청이 허가되며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기존 절차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과정은 신속한 과정은 아니겠지만 공정한 과정”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그늘에 있던 사람들에게 영주권은 물론 궁극적으로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불체자는 대학에 가거나 최소 2년간 군복무를 마치면 신속처리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가족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는 경우 불체자의 합법적 신분 획득을 신속히 처리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동성애자 불체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동성애자에게 이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라고 이민전문가들은 밝혔다. 오바마는 미국 내 대학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STEM 분야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도 포함됐다. 행정부 관리들도 상원 이민 개혁안이 입법화에 난항을 겪으면 백악관이 정부입법을 통해 이민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공화당내 보수파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은 “오바마의 이민개혁은 불법체류자에게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마 스미스(텍사스) 하원의원도 “불체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주면 납세자들이 수백만달러를 더 내야 하고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