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유학생 입학허가·연수자 자격증명…입국승인 스탬프 날인 서비스 종료201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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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입학허가서(I-20)나 연수자자격증명서(DS-2019)에 입국승인 스탬프를 날인해 주던 서비스가 21일로 완전히 종료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전자이민시스템(ELIS)이 지난 5월 22일 시행되면서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학생(F)비자 소지자의 I-20와 교환방문(J)비자 소지자의 DS-2019에 입국승인 스탬프 날인을 중단했으나 차량국(DMV).사회보장국 등 여타 정부 기관과의 정보공유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해당 비자 소지자들이 일선 기관에서 체류신분 증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자 USCIS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예약 시스템인 인포패스(Infopass)로 예약하면 각 로컬 오피스에서 스탬프 날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USCIS는 21일로 전환 기간이 끝남에 따라 앞으로는 스탬프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정보공유시스템이 완성돼 이들 서류에 스탬프가 없어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만약 이 문제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으로 전화(703-603-3400)나 e-메일(sevp@dhs.gov)할 것을 당부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