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메릴랜드 드림법안 주민투표 통과201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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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학생들에게도 주내 공립대학에서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하도록 하는 메릴랜드주 드림법안이 지난 6일 본선거와 함께 실시된 주민투표를 통과했다. 주민투표 제 4항으로 부쳐진 주 드림법안은 이날 찬성 58%, 반대 42%의 득표율로 시행이 승인됐다.

불체 학생들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각주 드림법안은 미국 내 12개 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주의회가 아닌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되는 것은 메릴랜드주가 최초다. 메릴랜드주에서도 지난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 드림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까지 받은 바 있지만 반이민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소송 등으로 시행이 유보됐었다. 이에 이민ㆍ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여 올 선거일에 주민투표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성공해 이번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날 법안 통과로 메릴랜드주 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커뮤니티칼리지에 진학할 경우에는 불체 학생들도 거주민 학비를 내게 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 전망이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6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경우에도 거주민 학비가 적용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소득세 신고 등의 기록을 제출해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