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자에‘재외국민용 주민증’추진2016-03-11 00:00
작성자
시민권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정책 발표회’에서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다음 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주권자들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영주권 획득으로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돼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터넷 상거래 등에 제한이 주어지던 영주권자 재외국민들이 한국과의 경제활동에 있어 상당한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 위원장은 “재외동포가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 연구하고 법안을 내고 예산에 반영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제한 뒤 이미 동포 지원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거나 성안 중인 것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위원장은 지난 8월 LA를 방문해 본보와 가진 인터뷰(본보 8월30일 보도)에서도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방안 추진을 시사했었다. 원 위원장은 지난 9월에는 시민권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유학생에게도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법안은 제출하기도 했다. 원 위원장은 해외 한인 언론 지원 대책도 밝혔다. 그는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점이 사실이기에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전담기구의 신설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재외국민 교육지원 방안과 관련 “재외국민도 국내처럼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으며 재외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선거에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밖에 재외동포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외동포청이나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