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AB 2189)에 지난달 30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가주내 약 45만 명에 달하는 추방유예 해당자들은 새 법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 지난 8월 24일 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이 발의 제정된 이 법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추방유예자에게 발급하는 노동허가증(EAD)을 주 차량국(DMV)이 적법한 체류신분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EAD 유효기간과 같은 2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세디요 의원은 1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주지사의 올바른 선택으로 그동안 선택권이 없던 가주내 불체자들은 또 다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허용한다는 뜻은 불체자에게도 교통법 준수를 요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가주내 도로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DMV 관계자는 "주정부가 법으로 규정을 확정한 만큼 추방유예 승인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신청과 발급은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운전면허증 발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애초 주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가 시작되자 주 차량국을 통해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허용방침을 공표했었다. 하지만 이후 추방유예자가 제출하는 EAD를 적법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주의회는 입법 절차를 밟아왔다. 추방유예 신청을 돕고 있는 한인타운연장자센터의 사회보장 담당자는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만큼 신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민족학교의 이민 프로젝트 담당자는 "그동안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신청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법안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추방유예 승인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것"을 설명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8월 15일부터 접수받고 있는 추방유예 신청서는 9월 말까지 10만 건이 넘게 접수됐으며 이중 6만 여건이 서류 심사를 끝내고 노동허가 발급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