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경기회복 여파?…이민 서류수속 다시 적체되나201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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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적체 현상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

최근 2~3년 동안 경제침체 여파로 취업이민 신청이 급감하면서 적체 서류가 크게 줄었으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신규 서류 접수도 증가하고 있어 적체 서류 규모는 물론 수속기간도 다시 길어지는 추세다.

특히 전문직용(H-1B)을 포함한 취업비자 신청서(I-129)의 적체 규모가 8월 말 현재 10만6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7만2300건보다 67%가 증가한 규모다. 서류 수속기간도 4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주 지역에서 접수되는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CSC)에 따르면 I-129는 10월 5일 현재 6월 4일자 접수분을 수속중이며 동부지역을 담당하는 버몬트서비스센트(VCS)는 5월 7일자 접수분을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서류승인에만 4~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서류 신청자와 10월부터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던 스폰서 고용주도 답답해 하고 있다.  서류 심사도 까다로워지면서 신청서 5장 중 1장꼴로 추가서류를 요구받고 있어 수속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USCIS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승인받은 I-129는 4만6835건이며 이중 20% 가량인 1만107건은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기각통지를 받았다.

취업비자 신청서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도 최소 4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로 길어졌다.   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I-485 수속이 가장 빠른 곳은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NSC)로 4개월이 걸린다. CSC의 경우 2월 27일자 접수분을 텍사스서비스센터(TSC)는 3월 6일자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다. 반면 VCS는 2011년 9월 11일자 접수분을 처리해 서류 수속에만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대해 USCIS는 "서류적체 현상은 임시적인 것"이라며 "이민관련 수속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직원을 재배치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법 관계자들은 추방유예 정책 등으로 접수되는 서류가 늘어나고 있어 적체 현상은 전반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