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양당, 내년 색깔다른 드림법안 추진 경쟁201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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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내년에 집권하면 본격적으로 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최소한 ‘드림법안’의 추진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전당대회 중인 민주당은 정강을 통해 “포괄적 이민개혁을 입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개혁의 내용은 불법체류자들이 영어를 배우고 세금을 내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미국 경제의 필요성과 가족재결합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비자 시스템을 수정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 정강에서는 “행정부의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라며 “오직 의회만이 항구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내년에 새로 구성될 의회를 통한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공화당 측에서도 부분적 이민개혁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밋 롬니 대통령 후보를 소개하는 중책을 맡은 공화당의 차세대 스타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은 최근 ABC와의 대담에서 "롬니 후보가 당선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 청년 추방유예 조치를 중단시키고 그것을 대체(replace)하는 영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그 대안이 자신이 추진 중인 ‘공화당판 드림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롬니 후보가 추방유예 중단명령을 내린 후 자신의 드림법안으로 대체하는 입법작업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루비오 의원의 공화당판 드림법안은 구제조건을 다소 까다롭게 하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3단계에 걸쳐 합법비자와 영주권·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 4월 21일자 A-3면>

1단계로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했을 때에는 비이민 비자를 받아 합법신분으로 공부하거나 복무하고 취업하며 해외여행도 할 수 있게 된다.

2단계에서는 다른 비자 소지자와 똑같이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3단계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하면 미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최근 밝힌 정강에서 ▶어떤 형태의 사면도 반대하며 ▶각 주의 강경 이민단속에 대한 연방정부의 소송을 금지하고 ▶불체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루비오 의원의 ‘대안’이 공화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감을 얻을지가 관건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