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체류 청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가 자신들의 임무 수행을 가로막고 법을 어기게 했다며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과 존 모턴 ICE국장을 상대로 이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앨라배마주 반이민법의 저자인 캔자스주 크리스 코박 내무국장이 ICE 노조대표 크리스 크레인 등 10명의 요원들을 대리해 지난 23일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요원들은 “불법이민 단속이 임무인 우리들은 이번 조치로 법을 어기도록 강요됐다”며 “새 지침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적 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소송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하원 법사위원회 라마르 스미스(공화·텍사스) 위원장은 같은 텍사스 출신 하원의원인 존 카터·루이 고멜트 의원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ICE 요원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제프 세션스(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은 “오늘은 우리의 법 집행 요원들이 행정부와 그 수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을 일깨운 슬픈 날”이라고 논평했다. 추방유예 조치 발표 직후부터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혀 온 공화당의 스티브 킹(아이오와) 하원의원도 이날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며 또 하나의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반해 의회 민주당은 “이번 조치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자가 된 수많은 젊은이들을 처벌하는 망가진 이민시스템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 맷 챈들러 대변인도 소송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이번 추방유예 조치는 제한된 자원을 범죄자 추방에 주력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며 “이 조치는 임시적 방편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의회가 망가진 이민시스템을 고치는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