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U비자 3년 연속 쿼타 소진201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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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불체 이민자 구제 위해 발급

범죄피해 이민자 구제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U비자 발급이 활성화돼 3년 연속 연간 쿼타 전량이 소진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1일 2011회계연도에 이어 2012회계연도에도 연간 쿼타로 할당된 U 비자 1만개가 모두 발급됐다고 밝혔다. U 비자는 범죄피해를 당하고서 체류신분 문제로 범죄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민자 구제를 위해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는 이민자에 한해 발급하는 특별비자로 지난 2001년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됐으나 실제 비자가 발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이다. U 비자가 처음 발급된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U비자를 받은 이민자와 그 가족들은 6만 1,000여명에 달한다.

U비자는 2001년 도입됐으나 지난 2008년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만들어지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오다 2008년부터 비자가 발급되기 시작해, 2010년부터는 매년 쿼타 전량이 소진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USCIS 국장은 “U 비자는 이민자가 연루된 범죄 수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범죄 피해 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데도 효과적”이라며 “체류신분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고서 주저하는 이민자들은 U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2회계연도 U 비자 연간 쿼타는 소진됐지만 비자 신청은 현재도 접수할 수 있다. 쿼타 소진 후 접수되는 U 비자 신청서는 심사 절차를 거쳐 2013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 이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인신매매, 성폭력, 매춘, 감금, 납치, 공갈협박, 증인교사 살인, 증인교사 문서위조, 유괴, 강제노동, 범죄모의, 이민사기 등의 범죄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은 U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가 승인되면 추방절차가 중지되고 4년간 임시체류가 가능하다. 또, 비자 승인 3년 이후부터는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