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사립·직업학교 기록도 모두 자격 인정하겠다"2016-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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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늘(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미 공립학교 기록이나 졸업증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나 직업학교에 재학한 기록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혀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USCIS는 신청자 학력 증명서 기준을 "공립 초.중.고교 기록 외에 사립학교 기록이나 졸업증 2년제와 4년제 대학이나 직업학교 기록도 모두 인정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또 서류 수속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할 우편 사서함도 거주 지역에 따라 3곳에서 나눠 접수받는다.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 거주자의 경우 피닉스의 사서함으로 접수시켜야 한다.

USCIS가 이날 웹사이트(www.uscis.gov)에 공개한 신청 양식(I-821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청서는 반드시 노동허가신청서(I-765)와 재정상태를 설명하는 워크시트(I-765WS)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노동허가증 신청과 생체정보 채취 비용으로 46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는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자는 지금까지 거주한 주소지 3곳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며 "가능한 신청서에 미국 입국후의 거주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여행의 경우 추방유예가 승인된 상태에 한해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신청할 수 있으나 서류가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추방유예 신청서와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 서류는 반송된다고 경고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