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범죄신고, 이민신분 안 따진다201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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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라도 중범죄 전과가 없으면 뉴욕시에서는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뉴욕시경(NYPD) 대민담당국(Community Affairs Bureau) 소속 라펫 아와드 경사는 26일 플러싱의 시민참여센터(소장 김동찬)를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범죄예방과 단속에 한인사회의 도움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와드 경사는 뉴욕시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발동한 ‘행정명령 41호’에 따라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의 이민신분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불체자라도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민단속에 대한 소문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힌 아와드 경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올 5월부터 뉴욕주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는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에도 뉴욕시경은 등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지 5월 12일자 A-1면>

하지만 그는 범죄 혐의 피의자로 체포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도 설명했다. 일단 체포돼 지문을 찍고 나면 범죄기록이나 신분확인을 위해 연방수사국(FBI)으로 지문이 전송되는데, 이때 FBI가 신분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ICE도 이민신분 조회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 ICE의 기록 확인 과정에서 불체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인범죄자프로그램(CAP)에 따라 체포영장이나 인도요청(detainer)이 발부된다. 아와드 경사는 “전과가 있거나 중범죄 용의자가 아닌 사람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뉴욕시경이 이민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뉴욕시경은 신고자의 합법체류 여부는 상관하지 않고, 익명으로도 범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체자라도 전과가 없다면 경찰을 피할 이유가 없으며, 경찰이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시민들이 그 경찰의 신분증을 먼저 확인할 권리가 있고 수색을 거부할 권리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한인사회가 가진 경찰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개선하기 위해 뉴욕시경과 함께
커뮤니티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