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불체 청년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와 노동허가 발급이 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DC의 이민자권익단체인 ‘아메리카스 보이스’가 최근 제시한 국토안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제2기 부시 행정부는 2005년부터 4년 동안 총 3163명의 불체 청년에게 추방유예 조치를 내렸다. 연도별로는 2005년 891명, 2006년 640명, 2007년 604명, 2008년 1029명 등이다. 당시 불체 청년 추방유예는 이번처럼 대외적으로 공표한 후 이뤄진 것이 아니라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 중 선별 구제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공화당의 입법이나 소송에 따라 추방유예 조치가 중단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언제든지 이번 조치를 폐기·수정할 수 있지만 이번에 구제받는 사람들의 혜택까지 박탈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공화당은 이번 추방유예 조치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며, 존 카일(애리조나) 연방상원 원내총무는 지난 6월 26일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바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라마르 스미스(텍사스) 법사위원장이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스티브 킹(아이오와) 이민소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