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과학·기술분야 또다른 영주권 법안201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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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외국 출신 우수 인력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법안이 16일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라마르 알렉산더(공화·테네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S. 3192)은 SMART 일자리 법안(Sustaining Most Advanced Researchers and Technology Jobs Act of 2012)으로 불리며, STEM 분야 대학원 외국 유학생들에게 별도의 F-4비자를 신설해 제공하고 졸업 후 이 분야에서 취직할 경우 영주권도 취득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F-4비자는 졸업 후 1년까지 적용되며 취업에 성공해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수수료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했으며 수수료의 80%는 미국민의 직업 교육이나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해 미국민의 일자리 손실로 인한 우려를 미리 차단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