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201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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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을 당시 결혼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승인된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된다. 이러한 조건부 영주권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해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다. 공동신청을 면제받아 단독으로 청원할 수 있는 경우는 1)조건해제가 되지 않아 미국을 떠나야하는 상황에서 초래되는 극한 어려움 2)이혼 또는 결혼무효 3)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폭력이나 극단적인 학대행위 등이다. 법적 별거가 시작되고 이혼판결을 받기 전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 87일 이내에 이혼판결문 제출 증거보완서류요청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는다. 이혼수속이 87일 이내에 종결되어 판결문을 기간 안에 제출하면 공동신청면제가 허용되어 단독신청 케이스로 처리된다. 그러나 87일 이내에 답변을 못하거나 제출된 답변서가 공동신청 면제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추방절차를 위한 법원출두 명령서를 발부하게 된다.

공동해제 신청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짜 전에 접수할 수 있다. 이민국심사관은 결혼의 적법성 사실혼 관계유지 영주권취득목적과 관련한 결혼의도 등을 토대로 결혼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동해제신청을 승인한다. 진실한 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자녀 출생증명서 공동소유주택 또는 리스계약서 공동세금보고서 은행구좌 유틸리티 청구서 또는 신청자의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제 3자의 선서 진술서 등을 포함한다. 법적 별거가 시작된 후 그러나 이혼판결을 받기 전에 공동으로 해제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신청자는 87일 이내에 이혼판결문을 제출하라는 증거보완서류 요청서를 받으며 서류를 제출할 때 신청자는 공동해제신청에서 단독해제신청으로 전환해 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하면 단독청원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이혼판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제출된 증거자료들이 결혼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혼의 진실성 증거자료들을 분석하여 승인 거부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