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국 이의신청 처리, 최대 8개월 기간 단축201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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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행정항소국(AAO)이 19일 발표한 지난 1일 현재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10월까지 무려 29개월이 소요됐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이민청원(I-140)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었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신청(I-129 H1B)은 12개월에서 8개월로, 취업 1순위 다국적기업 간부 이민청원(I-140 EB1)은 13개월에서 10개월로, 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은 17개월에서 11개월로 각각 단축됐다.

특히 그 동안 1년 이상 걸리던 주재원(L-1)비자 청원이나 취업 1순위 특기자ㆍ연구원, 종교이민 등이 모두 6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