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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민법 - 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 추방 면하려면 선고형량을 1년 미만으로 합의해야201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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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법(INA§101(a)(4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중죄는 광범위하며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추방법에 근거한 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신분상의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어 구제책 없이 추방에 직면하게 된다. 영주권자로서 1996년 4월 24일 이후로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로 추방 대상이 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추방취소 신청도 할 수 없다. 또한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금을 통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아 강제구금(Mandatory Detention)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가중중범죄로 추방되면 영구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1990년 11월 29일 이후로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영구적으로 미국시민권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폭력성범죄 절도 불법침입 장물수령 서류위조 상품모조 뇌물공여 등의 죄로 형량선고가 1년 이상이면 가중중범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가 차량중절도죄로 검사와의 형량 거래 시 실제로의 수감기간을 줄이기 위해 또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선고형량을 365일로 합의하는 것과 실제 수감기간이 길어지더라도 364일로 합의하는 것은 이민법상 엄청난 결괴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365일은 가중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전혀 구제책 없이 추방에 직면하지만 364일은 가중중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방면제 및 구제책을 강구할 수가 있다.

또 다른 가중중범죄의 유형으로는 사기성 범죄 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달러를 초과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중범 경범에 관계없이 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로 취급된다. 물론 사기성 범죄라는 것이 먼저 입증이 되어야 하지만 일단 형사법 위반 사기 행위로 타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효과적으로 가중중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금에 관해 민사적으로 미리 합의하여 지불하므로 피해액이 1만달러 이하가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중중범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