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고용단속‘인정사정 없다’201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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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격확인) 감사를 벌이고 있어 이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한인 의류업 및 요식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11회계연도에만 무려 2,339개 업체에 대한 I-9 감사를 벌였던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ICE)은 2012회계연도 들어서도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ICE의 I-9 감사는 이전의 관행과 달리 소규모 영세업체들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다 한 차례 적발된 업체들도 예외 없이 연속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어 방심한 고용주들의 허를 찌르고 있다. ICE가 예외를 두지 않고 무차별적인 전방위 감사에 나서고 있는데다 예전과 달리 사전통고조차 없는 불시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한인 업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불체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한인 봉제업계 관계자는 “단속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규정에 맞게 I-9폼을 갖추고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애로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으며 한인 건설업체 관계자도 “언제 들이닥칠 모를 감사에 대비하고는 있지만 업종의 성격상 불법체류자 없이는 운영하기가 어려워 고민”이라고 말했다. 종업원이 5명도 되지 않는 미용업계도 예외 없이 ICE의 I-9 감사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한 네일살롱에는 지난주 ICE 감사요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I-9 양식과 임금 명세서 제시를 요구했다. 2010년에도 I-9 감사를 받았던 김씨는 “1년 전 감사를 받았는데도 또 다시 감사를 받았다”며 “이번 감사는 사전통고조차 없었다”고 놀라워했다. 최근 I-9 감사를 받았다는 LA 다운타운의 한인 봉제업체 관계자는 “I-9 감사는 소리 없는 이민단속과 다를 바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유예 정책을 펴면서도 한쪽으로는 강력한 불법이민자 고용단속을 벌이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ICE는 2012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전국 500개 업체들에 대한 공개 감사를 통보했고, 이와 별도로 비공개 불시 감사도 병행하고 있다. 집중적인 I-9 감사를 벌이는 업종은 건설 및 건축, 음식, 출판, 농업, 봉제 등 불체자 고용이 많은 업종들이다. 이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 합법 취업자격을 증명하는 I-9 양식을 항상 업소에 비치해야 한다. ICE의 I-9 감사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적발되면 1차로 종업원 1인당 275~2,200달러, 2차 적발 때 2,200~5,500달러, 3차 이상 적발 때는 3,300~1만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