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12일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 1070)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으로써 대선 정국에 또 하나의 뜨거운 논란거리로 부각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잰 브루어(공화) 애리조나 주지사는 연방항소법원이 애리조나 반이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애리조나 반이민법은 일선 경찰에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로, 경찰이 경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법체류 의심자에 대해 검문과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종차별적 불심검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애리조나주가 이런 반이민법을 제정하자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권한을 침해한다며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법원에 법률 발효 금지 소송을 냈고 연방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애리조나 반이민법 제정 이후 앨라배마주 등이 이를 본딴 반이민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주에서 반이민법이 확산됐다. 이에 연방정부는 이들 주법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애리조나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허락함으로써 이에 대한 결정이 대선을 코앞에 둔 오는 7월까지 나오게 돼 이 문제는 선거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9명의 대법관 중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애리조나주가 법안을 시행하려 할 당시 법무차관으로 소송 제기에 나선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번 심리에서 빠진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