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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강력 이민단속’조지아주 한인들 긴장201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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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가 발효를 앞두고 있는 이민단속법(HB 87)에 대한 집행준비에 착수하면서 한인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조지아주 도시협회는 19일 게인스빌에서 주 전역의 수사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HB87 법안 내용 숙지와 집행을 위한 첫 설명회를 열었다.

조지아주는 오는 26일 티프턴에서 2차 설명회를 여는 등 내년 1월 HB 87의 본격 시행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HB 87은 조지아주 내 기업과 고용주에 대해 신규 직원채용 때 사전에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기업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서비스 신청자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공인 신분증은 멕시코를 제외한 외국 여권과 미국 내 운전면허증, 영주권, 주민등록증인 ID 카드로 제한됐다. 위조신분증으로 취업해 적발되면 최장 15년의 징역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강력한 처벌규정도 포함됐다.

HB 87은 경찰이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해 언제든 범죄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불법체류자를 숨기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이들 독소조항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히스패닉 불법체류자를 겨냥한 것이지만 이민서류 미비자가 많은 한인사회도 단속의 칼날을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틀랜타만 해도 한인 10만명 가운데 4만여명이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게 한인사회 내부의 추산이다. 애틀랜타는 1996년 여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 현재 미국 내에서 LA와 뉴욕 등에 이어 한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특히 다른 대도시에 비해 물가와 집값 등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이점 때문에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취업 희망자나 조기 유학생 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